냉방지원_대상가구_신청서류.hwp
□ 사 업 명 :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냉방지원사업)
□ 사업목적 :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지원수량 : 벽걸이 에어컨 약 18,000여대(가구)
※ 지원 품목과 수량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업예산 : 13,500백만원 (기후대응기금)
□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자부담 없음)
□ 주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 한국에너지재단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 신청 및 등록기간 : 2024. 2. 26.(월) ~ 4. 5.(금)
- 지원 순위 : 우선순위에 의한 지원 가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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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
5순위 |
6순위 |
7순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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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생계급여 수급가구 |
에너지바우처수급가구 중 의료급여 수급가구 |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수급가구 |
에너지바우처수급가구 중 교육급여 수급가구 |
기초생활 수급가구 |
차상위계층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
ㅇ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적재되는 에어컨의 중량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 불가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 기타 문의사항 :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1670-7653)
□ 신 청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