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방지원_대상가구_신청서류.hwp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냉방지원 대상가구 신청 안내
□ 사업목적 : 에어컨 지원을 통해 여름철 폭염 대비 열사병 및 온열질환 예방으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
□ 지원품목 : 벽걸이 에어컨(선풍기는 해당 사항 없음)
□ 지원방법 : 국고보조금으로 무상 설치(자부담 없음)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ㅇ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주택 소유주가 공공인 경우(LH 및 지방도시공사 등의 공공임대)는 제외
ㅇ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가능
ㅇ 복지사각지대 일반저소득 가구 중 지자체장이 추천하는 가구
□ 신청: 2024. 2. 26.(월) ~ 3.29.(금)
□ 지원 불가 가구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가구)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공공기관 소유주택 거주 가구
- 가구 내 최근 8년 이내 제조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가구
- 가구에 할당된 전력이 기준에 미달하여 에어컨 사용에 부적합하거나 누전·화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예상되는 가구
- 기타, 현장 방문 시 에어컨 설치 환경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
*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적재되는 에어컨의 중량 초과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 불가
- 냉방 재지원 제한 : 냉방지원사업 이후 8년 경과 가구만 재지원 가능
□ 문의사항 : 청라1동 맞춤형복지팀 032) 718-3605,
한국에너지재단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콜센터 (1670-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