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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 한부모아동양육비 안내
  • 작성자
    류희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2월 22일(목) 12:30:16
  • 조회수
    122
  • 동
  • 전화번호
    032-718-3524
  • 첨부파일
    • 2024_한부모아동양육비_웹포스터.jpg

24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신청하세요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이란

-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씩 지원되는 아동양육비입니다!

- 단,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1세까지 지원됩니다.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3% 이하면서 18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가구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어떻게 신청하나요?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가족상담전화(1644-6621,내선2번)를 통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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