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_한시_특별지원사업_신청_서식.hwp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신청기간 : ΄24. 2. 26. ∼ ΄25. 2. 25.)
* 1차 : ΄22년 ∼ ΄24년 (신청기간 : ΄22. 8. 22. ∼ ΄23. 8. 21.)
○ 지원규모 : 3,800여명
○ 지원대상 : 인천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19~34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35~39세) 인천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신설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