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_월세지원_신청서.hwp
소득재산신고서.hwp
서약서.hwp
○ 사 업 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 지원대상 : 인천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년 주소지 전입신고 필수, 전입안되는 오피스텔은 신청 불가)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매월 25일 지급)
○ 지원조건 (1인 청년 가구 소득인정액 1,337,067원 이하)
- (소득기준)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부모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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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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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 제출서류
- (필수서류)
1. 월세지원 신청(변경)서(인터넷 신청 시 자동등록)
2. 소득‧재산 신고서(인터넷 신청 시 자동등록)
3. 서약서(인터넷 신청 시 자동등록)
4. 임대차계약서*
5. 월세이체 증빙서류**(최근 3개월분, 보낸사람, 보낸계좌, 받는사람, 받는계좌, 보낸날짜, 금액 모두 표시 필수)
6. 통장사본
7. 청년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주민번호 모두 표시)
8. 아버지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주민번호 모두 표시)
9. 어머니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주민번호 모두 표시)
10. (청년이 기혼일 경우)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주민번호 모두 표시)
11.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 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