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안내
  • 작성자
    복지행정팀(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2월 21일(수) 09:29:50
  • 조회수
    200
  • 동
  • 첨부파일
    • 청년월세_한시_특별지원사업_신청_서식-1.hwp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신청기간 : ΄24. 2. 26. ∼ ΄25. 2. 25.)

○ 지원대상 : 인천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19~34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35~39세) 인천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19~34세) 또는 인천청년포털(35~39세)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 (대리인 신청시 지참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 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

 
 붙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 서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