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_한시_특별지원사업_신청_서식-1.hwp
[청년월세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청년월세 지원사업(2차)
○ 사업기간 : 2024년 ∼ 2026년(신청기간 : ΄24. 2. 26. ∼ ΄25. 2. 25.)
○ 지원대상 : 인천시 19∼39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19~34세)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35~39세) 인천시 “인천형 청년월세 지원사업”
○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 지원
○ 지원조건
- (소득기준)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기준)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이면서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
*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은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19~34세) 또는 인천청년포털(35~39세)를 통해
청년 본인이 인증절차를 거쳐 신청
- (오프라인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입금)
** (대리인 신청시 지참서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사본(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 임대차계약서는 확정일자 날인된 사본을 제출하되 확정일자 날인이 불가능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등기부등본 제출
** 임대차계약일부터 월세지원 신청일까지 월세 이체내역이 3회 미만인 경우,
해당기간 월세 이체 내역(1회 이상)을 제출
- (추가서류) 위임장, 거주사실 입증서류,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필요서류
※ 필수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부채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단,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만 인정, 취득한 주택의 등기사항 증명서 상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한 자금의 경우 주택구입자금으로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