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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_한부모아동양육비_웹포스터.jpg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아동양육비 지원 연령 확대) 자녀가 초·중·고에 재학 중인 경우에 21세까지 지원
* 18세 미만까지는 취학 여부와 상관 없이 지원
- (아동양육비 지원 단가 인상) 월 21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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