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3월_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_신규_모집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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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사업명 |
사업내용 |
모집인원(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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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청년마음건강지원 |
청년 대상 심리상담서비스 |
60 |
선착순 접수 아님 |
□ 모집사업: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 모집인원: 60명
□ 대 상 자: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신청권자: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 제공기관 대리 신청∙접수 불가
□ 접수기간: 2024. 3. 4.(월) ~ 3. 13.(수)
□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신청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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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신청서명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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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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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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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국민행복카드 발급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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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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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우선지원 대상자) 1순위 자립준비청년 증빙서류 |
기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발급 보호종료확인서 |
* ’20.10.1.이후 보호종료된 경우 신청자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보호종료확인서 발급가능
□ 신청자 선정기준
○ 1순위: 자립준비청년 * 만18세이상 만기 퇴소 또는 연장보호 종료된 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
○ 3순위: 일반 청년
※ (동일순위) 기준중위소득 소득기준에 따라 1인당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 우선
* 지자체 타 청년 대상 심리지원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신청 가능하나, 동시 참여는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