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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_(공고문)_의정활동비_결정_주민의견_수렴을_위한_공청회_개최.hwp
인천광역시 공고 2024-378
-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2024년~2026년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4년 2월 13일
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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