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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안내
  • 작성자
    장진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2월 16일(금) 09:19:42
  • 조회수
    92
  • 동
  • 첨부파일
    • 장기요양_재택의료센터.png

급여 내용 및 본인 부담

구분

본인 부담

내용

방문진료

30%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상세 비용은 재택의료센터에 문의)

재택의료

없음

수급자별 필수 방문의료 제공

(의사 월1회, 간호사 월2회)

지속관리

없음

6개월 연속으로 방문의료 제공

추가간호

15%

월 기본간호(월2회)를 초과하여

간호 제공(월 최대 3회 산정 가능)

이용절차

관할 운영센터·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신청

‣

재택의료 대상자 선정

‣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정기방문

(방문진료·간호·지역 자원연계 등 제공)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560 – 4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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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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