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_재택의료센터.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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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본인 부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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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료 |
30% |
의사가 방문하여 진료 (상세 비용은 재택의료센터에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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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 |
없음 |
수급자별 필수 방문의료 제공 (의사 월1회, 간호사 월2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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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관리 |
없음 |
6개월 연속으로 방문의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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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간호 |
15% |
월 기본간호(월2회)를 초과하여 간호 제공(월 최대 3회 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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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운영센터· 재택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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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의료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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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신청 |
‣ |
재택의료 대상자 선정 |
‣ |
포괄평가 및 케어플랜 수립 |
‣ |
정기방문 (방문진료·간호·지역 자원연계 등 제공) |
【 부서명 : 노인장애인과 ☎ 560 – 45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