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발급통지서_반송자에_대한_공고문.pdf
수취인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가 반송되어 온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고*경 외 4명(총 5명)
2. 공고내용: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 공고
3. 공고기간: 2024.2.14. ~ 2024.2.29. (14일 이상)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게재
붙임 주민등록증 반송공고문(2007년2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