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2024년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안내
  • 작성자
    안희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2월 14일(수) 10:24:10
  • 조회수
    87
  • 동
  • 전화번호
    032-718-3743
  • 첨부파일
    • 찾아가는_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_안내문.hwp

    • 찾아가는_소규모_노후건축물_안전점검_신청서.hwp

    전체다운

1. 우리 구에서는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및 개선 방안 등을 해당 관리자에게 제공하는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하여 홍보 및 수요조사 협조 요청하오니, 2024. 2. 16.(금)까지 ‘찾아가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신청서’를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물(건축물관리법 제15조)

     1.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연면적 200㎡ 이하의 주택 및 제1,2종근린생활시설

     2.「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3.「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 약자용 주택

     4.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있어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

      * 본 점검은 안전점검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며, 건축물의 보수는 소유자 부담으로 진행하여야 함 (별도의 수선 지원비는 없음)

 

붙임   안내문 및 신청서 각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