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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디딤돌 안소득 안내
  • 작성자
    최태선(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2월 13일(화) 08:41:24
  • 조회수
    69
  • 동
  • 전화번호
    032-718-3605

'디딤돌 인정소득' 이란?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 디딤돌 안정소득 으로 명칭 변경 (2022.7.1)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평가액)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가구,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68

7,227,981

8,107,515

인천형선정기준(중위50%이하)

1,038,945

1,728,078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주거용 69백만원 추가공제) ⇒ 최대 204백만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3가지 급여 지원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가구, 원)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인천형
현금급여

311,684

518,423

665,223

810,145

949,603

1,084,197

1,216,128

 
 
신청방법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와 상담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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