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인정소득' 이란?
수급자 기준에 부적합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신청일 현재 인천에 거주하고 있으며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
* 인천형 기초생활보장 -> 디딤돌 안정소득 으로 명칭 변경 (2022.7.1)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및 긴급복지(인천형 포함)생계지원 대상자 제외선정기준 :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각 요건 충족
소득평가액)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단위: 가구, 원)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중위소득(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68 |
7,227,981 |
8,107,515 |
인천형선정기준(중위50%이하) |
1,038,945 |
1,728,078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재 산) 가구당 135백만원 이하(주거용 69백만원 추가공제) ⇒ 최대 204백만원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0백만원 초과가구, 100% 환산 자동차 보유 가구
부양의무자) 고소득(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9억)이 아닌 경우
지원내용 : 3가지 급여 지원 →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액의 50%(정액지원)
(단위: 가구, 원)
|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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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949,603 |
1,084,197 |
1,216,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