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기초연금_신청안내문_(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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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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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 시행 |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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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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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액 |
2,130,000원 |
3,40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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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110만원)}+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일용·공공일자리·실업수당은 소득 산정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대도시(1억3천5백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가의 가액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지급금액
- 단독수급가구 : 월 33,480~334,810원
- 부부2인수급가구 : 월 66,960~535,680원 (인당 33,480~267,840원)
지급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생일 미도래자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서류
※ 거주형태가 자가일 경우 생략
※ 부부 동시 신청시,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처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연금 수령 예상액 조회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