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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기초연금 신청안내
  • 작성자
    황유정(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2월 10일(토) 13:25:48
  • 조회수
    85
  • 동
  • 전화번호
    032-718-3793
  • 첨부파일
    • (참고)기초연금_신청안내문_(1).hwp

기초연금 신청안내

국민연금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한 노년층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도

※ 2014년 7월부터 기초노령연금제도가 폐지되고 기초연금제도 시행

 

지원대상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130,000원

3,408,000원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0.7×(근로소득–110만원)}+ 기타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후 30% 추가공제

(일용·공공일자리·실업수당은 소득 산정 제외)

- 기타소득 :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대도시(1억3천5백만원)} + (금융재산-2,000만원) - 부채}

×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가의 가액

- 고급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지원 제외

 

※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배우자

지급금액

 

국민연금 수급여부, 소득·재산사항에 따라 차등지급

- 단독수급가구 : 월 33,480~334,810원

- 부부2인수급가구 : 월 66,960~535,680원 (인당 33,480~267,840원)

 

지급일

 

매월 25일 (휴일인 경우 그 전일)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생일 미도래자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

 

 

신청방법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온라인)에서 연중 신청

※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조사는 2개월가량 소요되며, 조사완료 후 자택으로 통지서 우편 발송

 

 

신청서류

 

신청서 등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치)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확인서(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 비치)

※ 거주형태가 자가일 경우 생략

통장 (본인명의)

※ 부부 동시 신청시,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 동일계좌로 지급 가능

신분증

 

 

문의처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국번없이 1355

서구청 노인장애인과 ☎ 032-560-4974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032-718-3793

※ 기초연금 홈페이지(https://basicpension.mohw.go.kr/)에서

연금 수령 예상액 조회 및 제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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