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_주민등록증_반송_공고(2006년_11월생).pdf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1항 규정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1.16.~2023.12.1.(16일간)
2. 공고대상: 맹** 외 16인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자 공고(2006년 11월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