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한부모가족_질병치료비_지원계획(1차)_(1).hwp
(서식)_한부모가족_복지사업_기금지원_신청서_및_추천서.hwp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1차) 대상자 모집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분은
2024. 2. 20.(화)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 제출바랍니다.
----------------- 아 래 -----------------------
□ 추진개요
○ (사 업 명) 2024년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양성평등기금)
○ (지원대상)「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대상자 중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청소년한부모가족 65% 이하) 군·구 추천세대
○ (지원내용) 질병치료비 지원(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
○ (지원시기) ’24. 3월한
□ 지원기준
○ 한부모가족(본인, 자녀포함) 중 질병치료 의료비 본인부담금 50만원 이상 납부한 경우 본인납부액 지원(가구당 100만원 한도 내)
○ 의료비 중복지원 금지
- 산전관리 및 출산 관련 의료비․긴급의료비․희귀난치성 질병의료비 등 다른 방법으로 국가(지자체 포함) 또는 사회공헌기금 등으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는 경우, 동일한 진료항목에 대해 의료비 중복지원 불가
- 실손 보험 등 개인보험 가입으로 보장받은 금액 차감 후 지원 금액 산정
※ 진단서 용도에 “보험회사 제출용”으로 기재된 경우, 반드시 보험 보상금 등 내용 확인 및 관련 증빙자료 첨부
(지원제외 항목)
․ 이·미용 목적으로 지출한 진료비
(예, 치아교정의 경우 단순 미용이 아닌 치료 목적의 진단서 제출 시 지원 가능)
․ 치료비 외 한의원 등 한약조제비
․ 진료비 외 진단서 등 제증명 발급비용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질병치료 의료비를 합산하여 신청가능
□ 추천방법
○ 우선순위에 따라 추천(군·구)
- ① 치료비 본인납부액(고액 순) 〉② 저소득(1인당 소득인정액 기준) 〉 ③ 고 연령(세대주)
- 기 지원자 후순위 추천(2021년~2023년)
- 2년간 연속 지원된 경우 금액과 상관없이 지원 제외
○ 타 사업으로 지원받은 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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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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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비세부내역은 법정 본인부담금, 건강보험 급여‧비급여 항목 비용이 정확히 구분되어 표기되어야 하고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금액과 일치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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