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후견_관련서류(붙임2~6)_(1).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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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공공후견 사업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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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치매환자(치매진단자)로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실질적 지원이 없는 경우 ○ 지원내용 - 후견심판청구 절차 및 비용 지원 - 공공후견인 1:1매칭 및 후견인 활동비 지원 ○ 공공후견인 역할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의료서비스 이용 지원 - 주택임대차계약 등 주거 관련 지원, 예금통장 등 재산관리 등 ○ 협조사항 1) 민원 대기 장소에 '치매공공후견 사업안내 리플릿' 비치(별도송부) 2) 공공후견 서비스가 필요한 치매환자 발굴 시, 유선 문의(☎032-718-0646) 후, 관련 서류[※ 붙임2~6] 작성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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