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불법현수막_정비보상제_참여_신청서.hwp
(붙임2)불법현수막_정비보상제_신청을_위한_개인정보_수집_이용_동의서.hwp
1. 모집사항
○ 모집분야: 2024년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 참여자 모집
○ 운영기간: 2024. 2. ~ 2024. 12.(예산소진 시 조기종료)
○ 모집인원: 총 46명 이내(동별 2명 이내)
○ 접수기간: 2024. 2. 13.(화) ~ 2. 15.(목) [3일간]
* 합격자들은 2. 21.(수) 유선 연락 예정
○ 신청서 접수: 등본상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본인 직접 방문신청)
* 대리 접수, 팩스 및 우편 접수 불가
2. 참여자 자격요건
○ 참여자격: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접수일 현재 서구에 주소를 둔 만 20세 이상의 자
- 불법 현수막 정비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수거 전후 현장 사진을 제출할 수 있는 자
- 차량(수레·자전거·오토바이 포함)을 이용하여 불법 현수막 정비가 가능한 자
* 신청자가 많을 시 저소득층 우선선발
3. 정비 대상 및 정비 방법
○ 정비 대상: 서구 관내 골목길 등 이면도로변에 게시된 불법 현수막
○ 정비제외 대상
- 지정 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
- 아파트 단지 등 시설물 내부에 부착된 광고물
- 공공현수막, 정당현수막, 노동운동, 안전사고예방, 교통안내 등 현수막
- 건물벽 및 건물부지(아파트, 상가 등) 내부에 부착된 현수막
- 서구 이외의 지역에서 정비한 현수막 등
* 타인이 정비한 불법 현수막 및 타 지자체에서 정비한 불법 현수막으로 보상금 신청 확인 시 자격 박탈
○ 정비방법
- 불법현수막 정비 시간 제한 없음
* 야간, 주말 및 휴일 등 정비 취약시간에 집중 정비
- 불법현수막 정비 시 안전사고 및 민원발생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
- 불법현수막 정비 시 현수막 끈까지 정비
- 정비실적 2달 연속 없거나 정비제외 대상 현수막 정비 시 자격 박탈
4. 정비보상금 지급기준
○ 1인당 일 30,000원 이내, 월 500,000원 이내
- 벽보 및 전단 정비보상금 포함하여 한도 이내 정비보상금 지급
○ 정비보상금 지급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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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시행규칙-별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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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종류 |
크 기 |
단위 |
지급액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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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 |
대형(5㎡이상) |
면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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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5㎡미만) |
면 |
5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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깃발형 현수막 |
개 |
3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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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
- 매월 2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정비한 현수막 및 정비보상금 신청서 직접 제출
* 현수막 정비 전후 사진은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담당자 메일
(leol0405@korea.kr)로 송부
- 매월 말 1회 정비보상금 개별 계좌 입금
5. 제출서류
○ 불법현수막 정비보상제 참여 신청서[붙임1]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붙임2] 1부
○ 본인 등록된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
○ 신분증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각 1부
6. 신청자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예산에 따라 사업기간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서구청 도시재생경관과 광고물관리팀(☏ 032-560-4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