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 대상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서달로 107)로 직권조치(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김** 외 5명
2. 직권조치일: 2024.02.02.
3. 직권공고일: 2024.02.02. ~ 2024.02.16.
4. 공고방법: 석남3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