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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민방위 편성 제외 대상자 안내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작성자
    장근성(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2월 1일(목) 17:04:34
  • 조회수
    79
  • 동
  • 전화번호
    032-718-5264

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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