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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제57조 관련)
「민방위기본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
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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