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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 작성자
    주성민(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월 29일(월) 09:33:49
  • 조회수
    53
  • 동
  • 전화번호
    032-718-5302
  • 첨부파일
    • 신청_안내문.hwp

    • 공동주택관리_지원사업_신청서.hwp

    • 공동주택_관리종사자_근무환경개선_지원사업_신청서.hwp

    • 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_신청서.hwp

    전체다운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2. 5.(월) ~ 3. 8.(금)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13. 12. 31. 이전 준공 /

지원대상 사업

지원 제외 대상

1. 공용부위(옥상, 외벽, 공용계단, 공용현관문 등)

2. 공용시설(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등)

3.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

4.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5.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 등 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예) 공용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한하여는 지원대상을 공동주택단지 전체로 확대한다.

1. 수목구입, 식재사업 및 전지사업

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 도색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예)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 등

아파트·연립·다세대(빌라) 주택】

 

□ 신청방법 : 구청 방문접수 [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 신청서식 : 서구청 홈페이지→소통→서구소식→새소식→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

 

□ 보조금 교부기준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비의무)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문의전화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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