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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_신청서.hwp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2. 5.(월) ~ 3. 8.(금)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13. 12. 31. 이전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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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 |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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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위(옥상, 외벽, 공용계단, 공용현관문 등) 2. 공용시설(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등) 3.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 4.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5.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 등 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예) 공용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한하여는 지원대상을 공동주택단지 전체로 확대한다. |
1. 수목구입, 식재사업 및 전지사업 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 도색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예)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 등 |
아파트·연립·다세대(빌라) 주택】
□ 신청방법 : 구청 방문접수 [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 신청서식 : 서구청 홈페이지→소통→서구소식→새소식→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
□ 보조금 교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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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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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
임의(비의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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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이하 |
전 액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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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초과~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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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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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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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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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문의전화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