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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주민홍보용)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2. 5.(월) ~ 3. 8.(금)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13. 12. 31. 이전 준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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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사업 |
지원 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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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용부위(옥상, 외벽, 공용계단, 공용현관문 등) 2. 공용시설(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등) 3.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 4.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5.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 등 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예) 공용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한하여는 지원대상을 공동주택단지 전체로 확대한다. |
1. 수목구입, 식재사업 및 전지사업 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 도색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예)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 등 |
아파트·연립·다세대(빌라) 주택】
□ 신청방법 : 구청 방문접수 [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 신청서식 : 서구청 홈페이지→소통→서구소식→새소식→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
□ 보조금 교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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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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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
임의(비의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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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이하 |
전 액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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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초과~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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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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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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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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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①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⑤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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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행위자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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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 ~ 3월8일 |
관리주체 |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 -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할 경우, 사업별로 각각 작성 필요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 동의서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의결서(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과반 이상의 소유자 동의서 ③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 견적서는 업체별 1부씩 총 2부 제출 ( 1. 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2. ‘공사 1식’ 등의 기재 불가. 물량 및 단가 등 필히 기재 ) ④ 선택사항 : 옥상방수 공사 신청 시 희망할 경우, 집 내부 사진 제출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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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
구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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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구청 |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지원대상 등) 통보 [구청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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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월 |
관리주체 |
□ 착공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착공연기서 제출 ※ 착공 신고 또는 연기서 미제출 시 사업 포기 간주 ▷ 구비서류 ① 착공계(시공자 작성) ②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③ 견적서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전문건설업 면허증 ⑤ 공사안내문(입주자 홍보용) ⑥ 공사입찰공고문(의무관리 아파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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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5일 이내 |
관리주체 |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구비서류 ① 입금통장 사본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비의무: 공동주택 대표자 명의) ②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반드시 출력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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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1월 |
구청 |
공사완료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구청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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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급후 7일 이내 (~11월) |
관리주체 |
□ 보조금 정산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즉시 반환 ▷ 구비서류 ① 사업실적보고서 ② 준공검사조서 ③ 준공계(시공자 작성) ④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 ⑤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⑥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 건축물대장 참고하여 작성
- 공동주택명칭 : 공동주택명(△△빌라 등)및 동명(A동, 가동, 1동 둥)
- 위치 : 도로명주소 (예시: 인천 서구 서곶로 307)
- 전화 : 지원사업 결과 문자수신(선정, 미선정 여부만 발송 예정) 가능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연락처 (예시: 010-0000-0000)
- 규모 :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동수 및 세대수
- 사용검사일 : 준공일
○ 지원신청내용
- 사 업 명 : 도로 보수,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기타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단지 내 보도블럭 정비공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등)
- 기 간 : 착공예정일과 완공예정일 (결과 발표이후 착공 가능하므로 6월 이후로 작성 요망)
- 총사업비 : 해당 사업별 소요사업비 전체를 합산한 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요청사업비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금의 지원비율에 따른 금액)
- 자체부담사업비 : 총사업비 – 지원요청사업비
○ 신청인 :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함 기입 후 서명 또는 직인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
-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할 경우, 사업별로 각각 작성 필요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 동의서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의결서(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과반 이상의 소유자 동의서
③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 견적서는 업체별 1부씩 총 2부 제출
( 1. 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2. ‘공사 1식’ 등의 기재 불가. 물량 및 단가 등 필히 기재 )
④ 선택사항 : 옥상방수 공사 신청 시 희망할 경우, 집 내부 사진 제출 가능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바랍니다.
○ 입주자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 문의전화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붙임2】(주민홍보용)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2. 5.(월) ~ 3. 8.(금)
□ 지원대상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 공동주택 휴게시설 또는 이와 준하는 용도인 시설
【2003. 12. 31. 이전 준공 / 의무관리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지원내용
○ 환경개선 공사 (장판, 도배, 바닥패널 공사 등)
○ 건축 설비 (냉·난방기, 환기시설, 제습기 등) 설치
○ 비품 지원 (쇼파, 탁자, 침대, 캐비넷 등)
○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동
○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4조의2, 별표 21의2에 부합하는 사업
□ 신청방법 : 구청 방문접수 [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 신청서식: 서구청 홈페이지→소통→서구소식→새소식→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 보조금 교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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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사업비 |
지 원 기 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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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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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이하 |
전 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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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백만원 초과~2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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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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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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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으로 한다.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①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⑤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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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행위자 |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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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5일 ~ 3월8일 |
관리주체 |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 -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할 경우, 사업별로 각각 작성 필요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의결서(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③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 견적서는 업체별 1부씩 총 2부 제출 ( 1. 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2. ‘공사 1식’ 등의 기재 불가. 물량 및 단가 등 필히 기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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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4월 |
구청 |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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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
구청 |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지원대상 등) 통보 [구청 → 관리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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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월 |
관리주체 |
□ 착공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착공연기서 제출 ※ 착공 신고 또는 연기서 미제출 시 사업 포기 간주 ▷ 구비서류 ① 착공계(시공자 작성) ②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③ 견적서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전문건설업 면허증 ⑤ 공사안내문(입주자 홍보용) ⑥ 공사입찰공고문(의무관리 아파트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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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완료 후 5일 이내 |
관리주체 |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구비서류 ① 입금통장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②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반드시 출력물) |
|
7월~11월 |
구청 |
공사완료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구청 → 관리주체] |
|
보조금 지급후 7일 이내 (~11월) |
관리주체 |
□ 보조금 정산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즉시 반환 ▷ 구비서류 ① 사업실적보고서 ② 준공검사조서 ③ 준공계(시공자 작성) ④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 ⑤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⑥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
-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할 경우, 사업별로 각각 작성 필요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서(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③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 견적서는 업체별 1부씩 총 2부 제출
( 1. 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2. ‘공사 1식’ 등의 기재 불가. 물량 및 단가 등 필히 기재 )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 문의전화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붙임3】(주민홍보용)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2. 5.(월) ~ 3. 8.(금)
□ 지원대상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2003. 12. 31. 이전 준공 / 비의무관리 아파트·연립·다세대(빌라) 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 신청방법 : 구청 방문접수 [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 신청서식: 서구청 홈페이지→소통→서구소식→새소식→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①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
④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⑤ 안전점검 실시 ⇒ ⑥ 점검완료 및 통보
신청 시 유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