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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도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등 신청 안내
  • 작성자
    조민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월 27일(토) 20:27:39
  • 조회수
    72
  • 동
  • 전화번호
    032-718-5343
  • 첨부파일
    • 신청_안내문.hwp

    • 공동주택관리_지원사업_신청서.hwp

    • 공동주택_관리종사자_근무환경개선_지원사업_신청서.hwp

    • 소규모_공동주택_안전점검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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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주민홍보용)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2. 5.(월) ~ 3. 8.(금)

□ 지원대상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2013. 12. 31. 이전 준공 /

지원대상 사업

지원 제외 대상

1. 공용부위(옥상, 외벽, 공용계단, 공용현관문 등)

2. 공용시설(경로당 보수, 상·하수도 시설 등)

3. 범죄예방을 위한 무인택배함, 방범용 CCTV

4. 단지 내 도로 및 부속시설

5. 보안등 및 지하주차장 등 시설

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보수 등

예) 공용부 침수방지시설(차수판) 설치

-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한하여는 지원대상을 공동주택단지 전체로 확대한다.

1. 수목구입, 식재사업 및 전지사업

2. 물품의 신규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

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4.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전면 도색

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6.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업

예)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 등

아파트·연립·다세대(빌라) 주택】

 

□ 신청방법 : 구청 방문접수 [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 신청서식 : 서구청 홈페이지→소통→서구소식→새소식→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 신 청 자 :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또는 입주자대표

 

□ 보조금 교부기준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임의(비의무)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전 액

 

 

7백만원 초과~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총사업비 x 8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총사업비 x 8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 임의(비의무)관리 단지는 3천5백만원으로 한다.

※ 공동주택 관리대상 구분

․ 의무관리 :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사용 공동주택

․ 임의(비의무)관리 : 의무관리가 아닌 공동주택

 

 

󰏅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①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⑤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시기

행위자

절차

2월5일

~

3월8일

관리주체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

-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할 경우, 사업별로 각각 작성 필요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 동의서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의결서(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과반 이상의 소유자 동의서

③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 견적서는 업체별 1부씩 총 2부 제출

( 1. 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2. ‘공사 1식’ 등의 기재 불가. 물량 및 단가 등 필히 기재 )

④ 선택사항 : 옥상방수 공사 신청 시 희망할 경우, 집 내부 사진 제출 가능

3월~4월

구청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5월

구청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지원대상 등) 통보 [구청 → 관리주체]

6월~8월

관리주체

□ 착공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착공연기서 제출

※ 착공 신고 또는 연기서 미제출 시 사업 포기 간주

▷ 구비서류

① 착공계(시공자 작성) ②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③ 견적서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전문건설업 면허증 ⑤ 공사안내문(입주자 홍보용)

⑥ 공사입찰공고문(의무관리 아파트 해당)

공사완료 후 5일 이내

관리주체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구비서류

① 입금통장 사본 (의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비의무: 공동주택 대표자 명의)

②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반드시 출력물)

7월~11월

구청

공사완료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구청 → 관리주체]

보조금 지급후 7일 이내

(~11월)

관리주체

□ 보조금 정산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즉시 반환

▷ 구비서류

① 사업실적보고서 ② 준공검사조서 ③ 준공계(시공자 작성)

④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 ⑤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⑥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작성요령

 

○ 건축물대장 참고하여 작성

- 공동주택명칭 : 공동주택명(△△빌라 등)및 동명(A동, 가동, 1동 둥)

- 위치 : 도로명주소 (예시: 인천 서구 서곶로 307)

- 전화 : 지원사업 결과 문자수신(선정, 미선정 여부만 발송 예정) 가능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 연락처 (예시: 010-0000-0000)

- 규모 : 신청하는 공동주택의 동수 및 세대수

- 사용검사일 : 준공일

 

○ 지원신청내용

- 사 업 명 : 도로 보수, 보안등 보수, 상․하수도 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경로당 보수, 기타 등 분야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예시: 단지 내 보도블럭 정비공사, 어린이놀이터 시설물 보수 등)

- 기 간 : 착공예정일과 완공예정일 (결과 발표이후 착공 가능하므로 6월 이후로 작성 요망)

- 총사업비 : 해당 사업별 소요사업비 전체를 합산한 사업비(부가가치세 포함)

- 지원요청사업비 :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의한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금의 지원비율에 따른 금액)

- 자체부담사업비 : 총사업비 – 지원요청사업비

 

○ 신청인 : 공동주택 대표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성함 기입 후 서명 또는 직인

 

󰏅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

-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할 경우, 사업별로 각각 작성 필요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유자 동의서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의결서(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과반 이상의 소유자 동의서

③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 견적서는 업체별 1부씩 총 2부 제출

( 1. 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2. ‘공사 1식’ 등의 기재 불가. 물량 및 단가 등 필히 기재 )

④ 선택사항 : 옥상방수 공사 신청 시 희망할 경우, 집 내부 사진 제출 가능

 

 

 

 

󰏅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바랍니다.

○ 입주자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 문의전화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붙임2】(주민홍보용)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2. 5.(월) ~ 3. 8.(금)

□ 지원대상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의무관리 공동주택 휴게시설 또는 이와 준하는 용도인 시설

【2003. 12. 31. 이전 준공 / 의무관리 :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공동주택】

 

□ 지원내용

○ 환경개선 공사 (장판, 도배, 바닥패널 공사 등)

○ 건축 설비 (냉·난방기, 환기시설, 제습기 등) 설치

○ 비품 지원 (쇼파, 탁자, 침대, 캐비넷 등)

○ 지하에 위치한 휴게시설을 지상으로 이동

○ 기타 휴게시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94조의2, 별표 21의2에 부합하는 사업

 

□ 신청방법 : 구청 방문접수 [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 신청서식: 서구청 홈페이지→소통→서구소식→새소식→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장

 

□ 보조금 교부기준

총사업비

지 원 기 준

비 고

의무관리

7백만원 이하

전 액

 

 

7백만원 초과~2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5/100범위내

2천만원 초과~3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70/100범위내

3천만원 초과~4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5/100범위내

4천만원 초과~5천만원이하

총사업비 x 60/100범위내

○ 연간 보조금 지원 상한금액(지원조례시행규칙 별표1)

※ 총사업비가 5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단지별 보조금은 의무관리 단지는 3천만원,으로 한다.

󰏅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① 지원신청 ⇒ ② 현장조사(관련부서, 주택관리사협회) 및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 ④ 지원대상사업 결정 ⇒ ⑤ 사업시행 ⇒ ⑥ 보조금 교부 신청(공사완료 후) ⇒ ⑦ 현장확인 및 보조금 교부 ⇒ ⑧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는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단지별 지급 예정

시기

행위자

절차

2월5일

~

3월8일

관리주체

□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

-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할 경우, 사업별로 각각 작성 필요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의결서(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③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 견적서는 업체별 1부씩 총 2부 제출

( 1. 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2. ‘공사 1식’ 등의 기재 불가. 물량 및 단가 등 필히 기재 )

3월~4월

구청

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5월

구청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지원대상 등) 통보 [구청 → 관리주체]

6월~8월

관리주체

□ 착공 신고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울 경우 착공연기서 제출

※ 착공 신고 또는 연기서 미제출 시 사업 포기 간주

▷ 구비서류

① 착공계(시공자 작성) ②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③ 견적서 사본

④ 사업자 등록증 및 전문건설업 면허증 ⑤ 공사안내문(입주자 홍보용)

⑥ 공사입찰공고문(의무관리 아파트 해당)

공사완료 후 5일 이내

관리주체

□ 보조금 교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구비서류

① 입금통장 사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② 공사 전ㆍ중ㆍ후 사진(반드시 출력물)

7월~11월

구청

공사완료 현장 확인 후 보조금 지급 [구청 → 관리주체]

보조금 지급후 7일 이내

(~11월)

관리주체

□ 보조금 정산서 및 구비서류 제출 [관리주체 → 구청]

※ 집행 후 잔액 발생 시 즉시 반환

▷ 구비서류

① 사업실적보고서 ② 준공검사조서 ③ 준공계(시공자 작성)

④ 지출증빙서류(계좌이체 통장사본 등) ⑤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⑥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지원신청서 구비서류

 

① 사업계획서

- 여러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면, 신청사업은 2개 이내로 하고 사업우선 순위 결정 후 사업계획서에 표기

- 2개 이상 업체와 계약할 경우, 사업별로 각각 작성 필요

②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 입주자대표회의의결서(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또는 회의록 (입주자대표 서명) 사본

③ 공사비 산출도서(사업별 공사비 산출근거 자료)

- 도면, 시방서, 견적서 등

☞ 견적서는 업체별 1부씩 총 2부 제출

( 1. 동일 견적조건으로 산출비교 가능해야 함.

2. ‘공사 1식’ 등의 기재 불가. 물량 및 단가 등 필히 기재 )

 

󰏅 신청 시 유의사항

 

○ 총사업비 대비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 상한기준에 의거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입주민 자체부담금의 조달방안, 사업참여 여부, 사업우선순위 등을 입주민 의견수렴 결과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대표가 직접 방문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대리인 위임장을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 서구청 주택관리과에서는 공동주택의 업체선정, 계약 및 공사에 따른 민원, 분쟁 등에 있어, 일체의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 지원사업 결정 후, 사업 미시행 시 추후 사업신청 시 사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혜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10년 이내 동종사업에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사업 결정통지 전 공사를 시행한 단지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인천시 등 우수관리 단지 선정, 소규모 공동주택 자치관리 활성화 기여, 최저임금 및 고용안정 등 정부시책 모범단지는 우선순위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 동일단지의 보조금 중복지원을 지양하고, 고른 수혜단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경과연수 3년 미만 및 지원횟수(누계) 3회 이상 단지는 후순위 고려 대상입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분쟁 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총공사비 1,500만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문건설업면허증 소지 업체와 계약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영 [별표 1]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업무분야 및 업무내용

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포장공사

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금속구조물‧창호공사, 지붕판금공사

라.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도장공사, 습식‧방수공사

바. 철근‧콘크리트공사

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상하수도설비공사

 

□ 문의전화 : 서구청 주택관리과 주택지원팀(☎ 560-3002~4)

 

【붙임3】(주민홍보용)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신청 안내문

 

※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가능

□ 신청서 접수기간 : 2024. 2. 5.(월) ~ 3. 8.(금)

□ 지원대상 :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비의무관리 공동주택

【2003. 12. 31. 이전 준공 / 비의무관리 아파트·연립·다세대(빌라) 주택】

 

□ 지원내용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 신청방법 : 구청 방문접수 [3층 주택관리과-주택지원팀]

○ 신청서식: 서구청 홈페이지→소통→서구소식→새소식→2024년도 공동주택관리사업 신청 안내

○ 신 청 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대표

 

󰏅 구비서류

○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서 1부

○ 현장사진 및 입주자등 동의서류(소유자, 거주자 현황 포함)

 

󰏅 지원절차 및 향후일정

① 신청 ⇒ ② 현장조사, 타당성 검토 ⇒ ③ 심의위원회 개최, 대상단지 선정 ⇒

④ 업무위탁기관 참여요청 및 계약 ⇒ ⑤ 안전점검 실시 ⇒ ⑥ 점검완료 및 통보

 

󰏅 신청 시 유의사항

○ 안전점검 결과 보수가 필요한 사항은 해당 공동주택에서 자체 실시하여야 하므로 향후 자체부담금 조달방안에 대하여 입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회의 등을 거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쟁단지(민원신청, 고소, 고발 등), 정비구역 및 사업예정구역으로 철거예정 공동주택은 점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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