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_자산형성사업-희망저축-_홍보물001.jpg
희망저축계좌(2)_신청서식_홍보.hwp
신청시 필요서류
- 소득확인서류: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는 필수
- 4대보험가입자: 재직증명서
- 상시근로자: 고용임금확인서, 통장급여받은 내역 3개월치 같이 제출
- 사업자: 사업자 등록 증명원, 소득증빙자료 같이 제출
※ 문의, 신청
〇 서구지역자활센터(☎ 032-569-1491)
〇 서구청 장애인복지과 (☎ 032-560-5715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 718 - 5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