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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대상 : 만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 연금금액 : 단독가구 월 33만 4810원(최대), 부부가구 월 53만 5680원
○ 제외대상 : 직역연금 대상자(공무원,소방,교직원 연금 등)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사업자등록증(해당자)
변동사항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340.8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 월 110만원
○ 고급자동차기준 :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배기량기준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