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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기초연금
  • 작성자
    함기현(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1월 23일(화) 16:26:34
  • 조회수
    90
  • 동
  • 전화번호
    032-718-3565
  • 첨부파일
    • 다운로드_(7).jpg

󰏅 사업개요

○ 연금대상 : 만65세 이상이며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노인

○ 연금금액 : 단독가구 월 33만 4810원(최대), 부부가구 월 53만 5680원

○ 제외대상 : 직역연금 대상자(공무원,소방,교직원 연금 등)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 1개월 전부터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해당자), 사업자등록증(해당자)

 

󰏅 변동사항

○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13만원/ 부부가구 월340.8만원

○ 근로소득공제액 : 월 110만원

○ 고급자동차기준 : 차량가액 4000만원이상(배기량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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