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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희망저축계좌Ⅱ 사업 안내
  • 작성자
    김단희(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1월 23일(화) 11:53:13
  • 조회수
    63
  • 동

 

□ 신청기간

차수

신규모집

지원대상자 등록

지원대상자 선정

가입대상자 선정

1차(2월)

2.1(목)~2.20(화)

2.1(목)~2.23(금)

2.1(목)~3.29(금)

4.1(월)~4.17(수)

 

□ 지원내용(3년만기)

〇 본인저축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가입 및 유지 기준

〇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단위: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가입기준(소득상한)*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3,809,185

4,257,497

유지기준(소득상한)**

4,714,657

4,714,657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8,514,994

* 가입기준: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유지기준: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

 

□ 해지요건

구 분

해지사유

지급액

지급해지

만기

- 3년간 통장유지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적립된 지원금 전액

중도

-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초과 + 교육(3년간 총 10시간*)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완료 시

* (유지기간별 교육이수 기준) 가입 1년 이내: 총 4시간 / 1년 이상~2년 이내: 총 7시간 / 2년 이상: 총 10시간

  • 사망 후 가구원 지급해지 요청 시
  • ·의료수급 가구 책정 후 지급해지 요청 시

환수해지

만기

- 3년 만기 후 지급해지 사유 발생하였으나 교육이수 기준 미달 시

  • 미제출 시

• 본인적립금과 이자

(근로소득장려금 및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미지급)

중도

- 근로활동이 없는 가구로 확인될 경우

- 사전 적립중지신청 없이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자립역량교육 이수 기준 미달 시

- 압류, 가압류 시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만기 전 본인 요청 시

- 생계‧의료수급가구 책정 후 환수해지 요청 시

  • 미제출 시

 

□ 문의처 : 032-718-5408 (당하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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