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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안내
  • 작성자
    최태선(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1월 23일(화) 11:13:49
  • 조회수
    51
  • 동
  • 전화번호
    032-718-3605

□ 가입 및 유지기준
1. 희망저축계좌1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의료수급가구 중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2. 희망저축계좌2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일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 지원내용(3년만기)
1. 희망저축계좌1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이상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2. 희망저축계좌2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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