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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
지정판매소_직권취소_공고대상자_명단.xls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 등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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