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동소식

쓰레기봉투 지정 판매소 직권취소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박철준(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월 19일(금) 10:27:02
  • 조회수
    100
  • 동
  • 전화번호
    032-718-3542
  • 첨부파일
    • 공고문.hwp

    • 지정판매소_직권취소_공고대상자_명단.xls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에 따라 쓰레기봉투 지정판매소의 폐업 후 미신고업소 등에 대하여 직권 취소하고자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한 대상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장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행정복지센터
담당팀
오류왕길동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