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을 지원하여 안심 이동권 보장 및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신규 사업을 시행합니다.
가. 지원대상 :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
나. 보험기간 : 2024년 1월 ~ 12월 (연속사업)
다. 보장내용 : 전동 이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제3자의 대인·대물 배상책임
라.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한도(피보험자 자부담 5만원)
마. 사고접수 :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지원사업 수행기관/ 휠체어 코리아 닷컴 ☎ 02-2038-0828 ARS ①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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