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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교육지원사업 신청안내
  • 작성자
    이한영(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1월 16일(화) 17:54:35
  • 조회수
    77
  • 동
  • 첨부파일
    • 【붙임2】저소득층_외국어교육지원_신청서.hwp

    • 【붙임3】개인정보_제공_및_활용_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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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저소득층 자녀 외국어교육지원사업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4.01.15.(월) ~ 24.01.26.(금)

- 지원기간 : 24.03.01 ~ 25.02.28. (약 1년)

 

- 지원 프로그램 및 대상자

○ 서구 영어마을: 초등학생

○ 원어민 화상영어: 취학전 아동, 초중고학생

    

- 지원대상: 관내 거주 또는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2순위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 차상위, 학교밖청소년, 다문화)

3순위 (건강보험료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 선발인원 총 592명 (영어마을 280명, 화상영어 312명)

- 본인부담금 : 월 1만원*12개월= 12만원 / 화상영어 월 1만원*10개월= 10만원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필요서류

1.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2. 학교 밖 청소년: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최종학력증명서 4)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3. 다문화가족: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가족관계증명서(부모가 귀화한 경우 귀화한 부모의 기본증명서) 4)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4.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1) 신청서 2) 개인정보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4) 최근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증명서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는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모두 제출

 

- 유의사항: 교육 지원 중단 및 통보

〇 월 출석률이 50% 미만일 경우(예 : 월 8회 수업에 4회 이상 결석 시)

〇 본인부담금 월 1만원을 3개월 이상 미납할 경우

〇 기타 연락 두절, 수업 태도 불량, 개인사정 등의 이유로 수업진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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