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공고문(어○재).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게 최고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 12. ~ 1. 25. (13일간)
2. 공고대상 : 어○재 (총 1세대 1명)
3. 공고내용 : 주민등록 사실조사 관련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