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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 작성자
    나은새(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월 12일(금) 10:09:04
  • 조회수
    84
  • 동
  • 첨부파일
    • 최고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주소불명, 수취인 미거주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01. 12. ~ 2024. 01. 21. (7일 이상)
2. 공고대상: 김** 외 1인 (총 1세대, 총 2명)
3.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공고 (공고기간 내 주소이전신고)
4. 공고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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