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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캠페인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및「인천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내 집/상가/회사 앞은 건축물관리자가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 관련 근거 : 「인천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로써 예시도는 별첨과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
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