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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광역시 다자녀 수도요금 감면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4년 1월 5일(금) 09:37:35
  • 조회수
    166
  • 동
  • 첨부파일
    • 홍보_안내문(하수도사용료_다자녀감면).hwp

    • 하수도사용료_다자녀_감면_관련(QA).hwp

    • (하수도요금)_다자녀감면신청서.hwpx

    전체다운

〈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안내 〉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대상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 감면대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시행일자: 2024년 1월 검침분부터 감면(2월 고지분)
                         ※ 2024년 1월 1일 이후  신청 접수가능


❍ 신청방법: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관할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

                      온라인(minwon.waterworksh.incheon.kr/index.do) 신청


❍ 감 면 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 유의사항: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하수도사용료 관한 문의처: 인천시청 미추홀콜센터 ☎ (032-120) 하수과 032-44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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