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_기관추천_및_국가유공자_추천_안내(뉴홈_4차).hwp
신청서식_및_개인정보_수집·이용_동의서.hwp
(참고)한부모가족_임대주택_특별공급_안내.hwp
가. 특별공급(기관추천) 배정내역 : 총2호 이내(전용면적 52㎡ 2호)
나. 공급자격(기본요건)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월초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② 무주택세
대구성원으로서 ③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저축)에가입한 ④「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다. 선정절차 : 공고→접수→배점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여성가족부 통보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 배점 기준표 활용(첨부참조)
라. 유의사항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
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선정될 수 없음
(이 경우 최대 6개월 간 타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 제한)
바. 제출기한 : 2024. 1. 9.(화)까지 ※ 기한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