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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뉴홈4차) 사전청약 안내
  • 작성자
    이서연(복지행정팀)
    작성일
    2024년 1월 4일(목) 19:46:05
  • 조회수
    111
  • 동
  • 첨부파일
    • 붙임1._기관추천_및_국가유공자_추천_안내(뉴홈_4차).hwp

    • 붙임3._신청서식_및_개인정보_수집·이용_동의서.hwp

    • (참고)한부모가족_임대주택_특별공급_안내.hwp

    전체다운

 

가. 특별공급(기관추천) 배정내역 : 총2호 이내(전용면적 52㎡ 2호)
나. 공급자격(기본요건)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월초 예정) 현재 수도권(서울
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② 무주택세
대구성원으로서 ③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
저축)에가입한 ④「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다. 선정절차 : 공고→접수→배점기준*에 따른 대상자 선정→여성가족부 통보
* [붙임4]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안내 배점 기준표 활용
라. 유의사항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
심사를 통해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최종 선정될 수 없음
(이 경우 최대 6개월 간 타 공공주택 사전청약 당첨 제한)
마. 제출양식 : [붙임2,3]
바. 제출기한 : 2024. 1. 9.(화)까지 ※ 기한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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