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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전소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4년 1월 2일(화) 19:04:18
  • 조회수
    63
  • 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0240102).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제2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류○○ 외 1명 (총 2세대, 2명)
 2. 공고기간 : 2024. 01. 02. ~ 2024. 01. 17. (14일 이상)
 3. 공고장소 : 청라1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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