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_관리주소_이전_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라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로 이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 김 **외 7인(총 8세대)
2. 공고기간 : 2024.01.02.~2024.01.16.(14일간)
3. 내 용 :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