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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4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부지원 소득재판정 안내
  • 작성자
    김영산(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2월 29일(금) 14:05:27
  • 조회수
    105
  • 동
  • 첨부파일
    • 2024년도_아이돌봄지원사업_정부지원_신청_및_유형결정_기준_안내.hwp

    • 2024년_아이돌봄지원사업_안내.pdf

    전체다운

2024년 기준 아이돌봄지원사업 소득재판정 안내입니다.

○ 신청대상 : 정부지원 가정('가', '나', '다' 형) 및 2024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하고자 하는 가정


○ 정부지원 소득 재판정 기간 : 2024년 1월 1일(월) ~ 1월 31일(수)
* 소득 재판정 받지 않은 이용자는 2024. 2. 1.부터 정부지원 중단

 

○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복지로(bokjiro.go.kr)에
접속하여 정부지원 재판정 신청
* 1월 서비스는 기존 유형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단, 판정 변경 시 기존 신청서는
신청상태로 변경되며 센터 문의 또는 취소 후 재작성 필요)

 

○ (변경사항)

- 2024년 유형 판정 기준 : 가구소득(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가구원수

기준 중위소득

(100%)

유형

(기준 중위소득)

2024년

가형

(75% 이하)

나형

(120% 이하)

다형

(150% 이하)

2인

3,683,000

2,762,000

4,420,000

5,524,000

3인

4,715,000

3,536,000

5,658,000

7,072,000

4인

5,730,000

4,298,000

6,876,000

8,595,000

5인

6,696,000

5,022,000

8,035,000

10,044,000

6인

7,619,000

5,714,000

9,143,000

11,428,000

7인

8,515,000

6,387,000

10,218,000

12,773,000

8인

9,412,000

7,059,000

11,294,000

14,118,000

9인

10,309,000

7,732,000

12,370,000

15,463,000

10인

11,205,000

8,404,000

13,446,000

16,80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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