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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법인승용차 전용번호판 도입」 홍보
  • 작성자
    김희화(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2월 29일(금) 11:05:11
  • 조회수
    113
  • 동
  • 전화번호
    032-718-3840
  • 첨부파일
    • 법인승용차_등록관련_홍보자료.hwpx

- 대상차량 : 8천만원 이상 법인(관용)승용차
※ 법인이 리스·렌트한 차량 포함
- 시행시기 : 2024년 1월 1일
- 변경사항 : (기존)흰색번호판 → (변경)연두색번호판
※ 시행 이전 법인(관용) 차량 中 소유자 희망시 연두색번호판 적용 가능

 

문의 : 서구청 차량민원과 032-56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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