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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승용차_등록관련_홍보자료.hwpx
- 대상차량 : 8천만원 이상 법인(관용)승용차 ※ 법인이 리스·렌트한 차량 포함 - 시행시기 : 2024년 1월 1일 - 변경사항 : (기존)흰색번호판 → (변경)연두색번호판 ※ 시행 이전 법인(관용) 차량 中 소유자 희망시 연두색번호판 적용 가능
문의 : 서구청 차량민원과 032-560-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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