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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년 저소득층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맞춤형 지원 추진 안내(에너지효율 개선사업)
  • 작성자
    이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2월 26일(화) 09:30:53
  • 조회수
    53
  • 동

2023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

동절기 보일러 단독·긴급 맞춤형 지원 추진 안내

 

 

□ 지원 개요

 

ㅇ (목 적) 동절기 보일러 긴급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에 단독·맞춤형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 도모 및 에너지복지 지원 강화

 

ㅇ (내 용) 보일러(가스 또는 기름) 단독·긴급 맞춤 지원

 

- 기존 시공업체가 아닌 보일러 업체가 직접 대상자 방문조사 및 설치 진행

 

ㅇ (대 상)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 가구(지자체장 추천)

 

- 전국 229개 기초지자체를 대상 총 1,000여 가구 내외로 지원할 예정

 

※ 사업 진행 및 예산 소진 추이에 따라 지원 규모는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ㅇ  (지원기준) 노후(8년 이상) 또는 고장 등 효율이 저하된 보일러 보유 가구

 

ㅇ (지원제외)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 (주거급여법 제8조 수선유지급여 대상 가구)

 

※ 주거급여를 받는 자가 가구는 수선유지급여 대상 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불가

 

- 공공임대 등 LH, 지방도시공사 등 소유주택 거주 가구

 

※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주택을 전세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 무허가주택 거주 가구

 

※ 예: 사유지 또는 국유지에 허가받지 않은 컨테이너 등에 거주하는 가구

 

- 에너지효율개선사업 지원 받은 후 2년(2021~2022년) 미경과 가구

 

※ 2021~2022년 지원 가구 중 120만원 이하(난방기준) 지원 가구는 재지원 가능

 

※ 에너지효율개선사업과 지원 내용의 성격이 다른 지자체 집수리 사업과는 연계 지원 가능

예: (집수리) 화장실, 싱크대 보수 + (효율개선) 보일러 설치 지원 연계

 

문의 : 032-718-3690 (청라3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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