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oc07300020231222103356.pdf
우리 구 관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제84조에 따라 권한 위임 된 시설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함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