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도시관리계획(자연경관지구)_결정(변경)).hwp
고시문(도시관리계획(가정3_지구단위계획구역_및_지구단위계획)_결정_).hwp
고시문(도시관리계획(가정중앙시장역_주변_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hwp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시개요
가. 고시일: 2023.12.26.(화)
나.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내용
1) 용도지구(자연경관지구)
-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50번지 일원 / 243,000㎡
- 주요 내용: 자연경관지구 폐지
2)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가정3)
-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46번지 일원 / 149,053㎡
- 주요 내용: 지구단위계획 신설
3) 지구단위계획(가정중앙시장역 주변)
- 위치/면적: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 510-11번지 일원 / 138,590㎡
- 주요 내용: 자연경관지구 폐지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