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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2023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김동민(복지행정팀)
    작성일
    2023년 12월 19일(화) 14:38:39
  • 조회수
    151
  • 동
  • 전화번호
    032-718-3523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인천 주민 가운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 지원이 불가한 비수급 빈곤층 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소득기준(원)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 (재산기준) 가구당 1억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지원기준 완화 : 주거용 재산 6천9백만 원 추가 공제

○ (자동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동차 기준 준용

○ (부양의무자) 고소득자(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보유자(9억)가 아닌 경우

 

□ 지원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국민기초 생계급여액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디딤돌 생계급여액

311,684

518,423

665,223

810,145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 원, 사망 80만 원

□ 상담 및 접수 :  032-718-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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