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사업
□ 지원대상
인천 주민 가운데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법정 지원이 불가한 비수급 빈곤층 가구
(국민기초 등 맞춤형복지 및 긴급복지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기준 :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기준 모두 충족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단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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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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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원)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 (재산기준) 가구당 1억3천5백만 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 원 초과자 제외)
★ 지원기준 완화 : 주거용 재산 6천9백만 원 추가 공제
○ (자동차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자동차 기준 준용
○ (부양의무자) 고소득자(연1억/ 세전) 또는 고재산보유자(9억)가 아닌 경우
□ 지원내용: 가구별 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 (생계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의 50%(정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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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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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 생계급여액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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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생계급여액 |
311,684 |
518,423 |
665,223 |
810,145 |
○ (해산·장제급여) 출산 70만 원, 사망 80만 원
□ 상담 및 접수 : 032-718-3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