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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연희동 90-1 일원)
  • 작성자
    최민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2월 19일(화) 09:05:08
  • 조회수
    39
  • 동
  • 전화번호
    032-718-3584
  • 첨부파일
    • 고시문(개발행위허가_제한_및_지형도면_고시).hwp

    • 지형도면(개발행위허가_제한_및_지형도면_고시).pdf

    전체다운

서구보건소 신축(이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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