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문(개발행위허가_제한_및_지형도면_고시).hwp
지형도면(개발행위허가_제한_및_지형도면_고시).pdf
서구보건소 신축(이전)사업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3항 및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 제5장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