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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1)_디딤돌안정소득_재산기준_확대.hwp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긴급복지 등 맞춤형복지 지원대상자 제외
※ 디딤돌안정소득만 신청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규 신청과 동시에 신청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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