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부칙 제2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제1차 및 제2차 이전 공고 후 행정상 관리주소를 가정1동
행정복지센터로 직권거주불명등록 이전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3.12.11. ~ 2023.12.31. (14일 이상)
2. 공고대상: 김** (총 1세대, 총 1명)
3. 공고내용: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