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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동절기 취약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대책 홍보
  • 작성자
    이현아(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2월 11일(월) 09:33:36
  • 조회수
    73
  • 동
  • 첨부파일
    • 붙임_1_도시가스_복지제도_수정본.hwp

 

  • 요금경감

○ 지원기간 : 도시가스 요금경감 신청일 다음날부터 대상 해제 시까지

○ 경감대상 및 금액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단위 : 원/월)

구분

주택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월~3월)

동절기 외(4월~11월)

생계/의료급여

148,000(86,000*)

9,900

1,680

주거급여

148,000(86,000*)

4,950

840

교육급여

148,000(86,000*)

2,470

420

차상위계층

148,000(86,000*)

4,950

840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2,000

9,900

1,680

국가유공자

72,000

9,900

1,680

독립유공자

72,000

9,900

1,68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18,000

2,470

420

다자녀가구

18,000

2,470

420

*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자는 (86,000원) 적용

 

【 사회복지시설 】

경감대상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 등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 도시가스 사용시설

* `23년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 대상 추가

경감수준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용 요금*과의 1MJ당 단가차액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사용량을 곱한 금액

* `23.12월~`24.3월은 일반용(영업용2)과 산업용 요금 중 낮은금액 적용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인천도시가스 1600-0002 / 삼천리 1544-3002)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경감신청서 제출

 

  • 취약계층 공급중단 유예

○ 유예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대상자,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구

○ 유예기간 : `23. 10월 ~ `24. 5월(8개월)

○ 지원내용

- 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 발생하는 연체료 감면

- 신청자에 한해 유예기간 종료 후 해당기간 가스요금에 대해서 `24.9월까지 분할납부 허용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방문접수(인천도시가스 1600-0002, 삼천리 1544-3002)

 

  • 도시가스 요금 분할 납부

○ 적용대상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 적용기간 : `23. 10월 ~ `24. 3월(6개월)

○ 납부방식 :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하여 4개월 균등 분할 납부

○ 신청방법 : 해당 도시가스사 전화접수(인천도시가스 1600-0002, 삼천리 1544-3002)

 

  • 캐시백

○ 신청대상 : 주택난방용(개별난방/중앙난방) 도시가스 사용자

○ 신청기간 : `23. 12월 ~ `24. 3월(4개월)

○ 절감기간 : `23. 12월 ~ `24. 3월(`24. 1월 ~ 4월 고지서 발행분)

○ 지원기준 : 전년 동기간 대비 3%*이상 절감 시 장려금 차등 지급

구분

3%이상 10%미만

10%이상 20%미만

20%이상 30%이하

캐쉬백 지급단가

50원/㎥

100원/㎥

200원/㎥

* 절감노력을 수반하지 않는 기온상승에 따른 자연감소에 대한 온도 보정계수 적용

○ 신청방법 :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누리집(https://k-gascashback.or.kr)

○ 문 의 처 : 도시가스 캐시백 ☏ 02-6022-0905(평일 10시 ~ 17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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