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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 확대 시행 안내
  • 작성자
    변정록(맞춤형복지팀)
    작성일
    2023년 12월 5일(화) 09:21:35
  • 조회수
    45
  • 동
    마전동
  • 첨부파일
    • 하수도사용료_다자녀_감면_홈페이지_홍보(안).hwp

    • 하수도사용료_다자녀_감면_관련(QA).hwp

    전체다운

인천시 하수도사용료 다자녀 감면이 아래와 같이 확대 시행되오니, 감면 혜택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4년 1월 검침분(2월 고지분)부터 감면

 

❍ 감면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정

※ (기존) 3명 이상 → (확대) 2명 이상

 

❍ 감 면 율: 3자녀 이상 20%, 2자녀 10%

 

❍ 신청방법

- 접수장소: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 접수일자: 2024. 1. 1. 이후 ※ 수시분은 2월부터 신청 가능

- 제출서류: 감면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신 청 인: 자녀(손주)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된 세대원 중 성인

 

❍ 유의사항

- 기존 3자녀 이상 가구의 감면 종료시, 2자녀 가구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신규 신청하셔야 하는 점 양해바랍니다.

- 주소이전, 주민등록 분리 등 감면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신청 당시 행정복지센터로 반드시 해지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가정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적용되며, 늦게 신청하는 경우 이전 하수도요금은 소급되어 감면되지 않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콜센터 ☎ 032-120 / 하수과 ☎ 440-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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