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00)_20231128.pdf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최고 공고를 하였으나,
신고기간 내에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주민등록법」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등록을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합니다.
가. 일 시 : 2023. 11. 28.
나. 대상자 : 이**
다. 공고기간 : 2023.11. 28. ~ 2023. 12. 15. (14일이상)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이OO)_20231128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