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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식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주현희(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23년 11월 27일(월) 15:21:39
  • 조회수
    62
  • 동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231127).pdf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7항」「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해당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문을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김** (총 1세대)

  2. 공고 기간 : 2023. 11. 27. ~ 2023. 12. 11. (14일 이상)

  3. 공고 장소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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